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세무서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