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은 연말정산 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 시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매월 급여 지급 시 19%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매월 원천징수 시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19% 단일세율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