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설계사는 소득세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만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로서의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