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하거나 당연시하는 관행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작업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무 시작 전 1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출근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