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만약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