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 시간은 정당한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며,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한 무급 야근 강요나 열정 페이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제한다면, 해당 시간은 명백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무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퇴근 후 야근을 통해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다면, 관행이나 열정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