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장의 규모(상시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