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몇 년생인지에 따라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6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에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자녀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의사항: 자녀의 나이가 만 6세를 넘어서는 과세기간부터는 해당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