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라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