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다음 해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