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모부는 '기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며, 이 그룹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총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이모부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