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이때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