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등록된 개인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새로 신고한다고 해서 기존 계좌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개 이상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