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원천징수: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조합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의사항
반기별 납부 제도: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와 별도로 소득 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