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나 일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