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소매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면세로 판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농산물을 단순히 세척, 절단, 포장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가공의 정도가 본래 성질을 변하게 할 정도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