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휴일대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체휴일을 준다'는 구두 약속이나 사후적인 휴무 부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