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신고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출석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증명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선정기일 절차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