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양도일 현재 보유 현황'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의미하며, 매도하는 물건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과세 판정의 핵심은 양도일 현재 세대가 국내에 몇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일 현재 보유 현황'은 매도 물건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물건을 포함한 전체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