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한 10억 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도한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된 것이라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