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에 대한 신고는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매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위와 같이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