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시: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보유기간 및 자산 종류에 따라 6~45% 등 적용)
3. 유의사항
양도시기: 차액 정산이 수반되는 교환은 차액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가능성: 특수관계인 간 교환 시 자산 가액 차이가 크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 개산공제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