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 시 별도의 '폐업예정신고' 제도는 없으며, 실제 폐업한 날 이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 사업의 경우: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통신판매업 등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허가 기관(시·군·구청 등)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므로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기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며,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결정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폐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