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의 보험이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료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차량을 운행하는 자(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 대출 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과 비거주자 원화계정 중 어디로 입금해야 하나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액은 입력했지만 차감징수세액을 몰라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