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의 보험이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료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차량을 운행하는 자(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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