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는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통용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 품의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