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해당 비용이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특정 세대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단순히 공용부분의 직접적인 유지·관리 비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관리비 항목의 성질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과 실제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