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고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전검사는 안전성 확인 절차이며, 실제 수익 창출 시점은 상업운전개시일이므로 이때 건설중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한국회계기준에 적절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는 2023년 3월 이후 법인세법상 구축물이 아닌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