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공가(公暇)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전에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가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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