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무를 의뢰할 때 세무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되므로, 업무의 내용과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등을 통해 과세자료 조회 및 신고 권한을 부여하는 '수임동의' 절차는 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없으나, 세무대리 업무는 복잡한 세법 판단이 수반되므로 중요한 상담 결과나 업무 지시 사항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업무 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