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계산 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실질적인 점유와 독립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각 가구별로 나누어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만약 공부상 등재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