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농업용 농지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서 재산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에 이용 중인 농지라 하더라도 재산 요건 심사 시에는 해당 농지의 시가표준액이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