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명의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