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하여 생계급여가 중지된 경우,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조건을 이행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를 재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인원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구 전체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불이행한 당사자의 급여만 중단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가구원의 급여는 유지됩니다.
생계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 등 정당한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근로 능력 유예나 조건 변경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활근로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구직 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