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외에, 취득 절차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다음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