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