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되는 임원 상여금, 인정상여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