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대질심문은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로감독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따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질심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질심문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판단일 뿐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