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그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조정(시부인 계산)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즉시상각의제는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즉시상각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해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즉시상각의제 자체를 위한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나, 감가상각비의 적정한 세무처리를 위해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