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인보이스상의 기재일과 관계없이 실제 선적일(On Board Date)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인보이스상의 날짜와 실제 선적일이 달라진 경우,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날이므로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인보이스상의 날짜로 신고를 마쳤으나 실제 선적일과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송업체로부터 실제 선적 사실이 명시된 공식 운송 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