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매출 누락분은 각각의 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락된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식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가 발생하며,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누락된 매출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