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해당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광주시와 서울시의 실제 적용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크게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통해 위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