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인테리어 누수 보수 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은, 가맹본부가 귀하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