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비가 부인되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귀속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유출하여 변칙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가산세와 처벌 위험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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