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그대로 가능한가요?
2026년 1분기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그대로 가능한가요?
2026. 8. 21.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매출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이 확인된다면 영세율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완전면세제도이므로, 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영세율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영세율 적용 자체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닌 별도의 의무불이행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누락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누락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경정 전 신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