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소득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분류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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