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적립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 보험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서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액을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