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 가산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단순한 착오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