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회원의 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공예품 판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