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절차적 요건(예고 여부)과 실체적 요건(해고의 정당성)을 각각 다루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20년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06년 입사일인가요?
이번 달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 달부터 근무가 없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법인의 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