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사택 관련 지출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제공 대상자가 세법상 사택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